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0:12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노상 방뇨로 즉결 심판 처분을 받고 귀가 하던 중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돌아와 ” 씨 발 좆같네
“, ” 좆 밥 짭새 새끼들,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한 폭행의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해당 파출소에서 즉결 심판처분을 받고 귀가하다가 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다시 파출소로 가서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그 곳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 폭행 부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포함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인해 총 6회에 이르고 이 사건도 역시 음주 후 발생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 농 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