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2:15 경 아산시 B 아파트 102동 3 ㆍ 4 라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중에 ‘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알았다고
내버려둬 라”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