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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 빌딩 4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어 그곳 건물주로부터 건물 인도 요청을 받자 위 4 층 업소를 그만둔 후 같은 건물 5 층에 있던 ‘F’ 업소를 G으로부터 인수한 후 새로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 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의정부시 D 빌딩 5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샤워 장 1개,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방 7개를 갖추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7. 1. 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 팔,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D 매입 전표

1. 각 여권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사업자 및 가맹점 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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