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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5 2016고단51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에서 안마용 침대 등을 구비한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E 등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발, 목, 어깨, 등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2-15 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위 ‘D ’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리모컨이 아니면 열 수 없는 밀실 내 객실 3개를 구비하여 성명 불상( 별명 F) 의 태국여성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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