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7. 4. 25. 15:30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G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각 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 H 등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G, I 등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