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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7. 3. 5. 경까지 인천 남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종업원 D, E을 고용하고, 8개의 방과 샤워 시설,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위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한 ‘C' 안 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단속사진,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C 상품 메뉴, C 내부 사진, 시간대별 동영상 장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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