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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67823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약정 체결 및 피고의 시공자 지위 승계 제주 서귀포시 B 외 1필지 내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관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원고는 C,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 하에 2013. 11. 27. 대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주’라 한다), 신탁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시공사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이하 ‘종전 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대출금실행일인 2013. 11. 28. 대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기존 시공사의 부도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연대보증인, 대주, 신탁회사는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출약정 중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공사 변경 약정(이하 ‘최초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종전 대출약정에 부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대출약정 및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최초 대출약정 제2조 용어의 정의

9. “대출만기일”이란, 대출실행일로부터 20개월째에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한다.

다만 본 약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대출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종료일을 대출만기일로 본다.

10. “대출약정금”이란, 본 약정에 따라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일시대출금 46억원, 한도대출금 164억원 합계 2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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