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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3323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D 외 193필지 지상에 38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G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G은 애초에 J 명의로 진행하던 업무를 후에 C 명의로 진행하였다). 나.

C은 2007. 5.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을 시행사 겸 차주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재차 언급할 때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상도동위브제이차 주식회사에 대출채권 양도예정)를 대주 겸 자산보유자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대주 겸 주관은행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대주 신한캐피탈 및 신한은행과 사이에 합계 130,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택법 시행령이 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의 주택건설사업 사용제한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이전하고,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되 C은 시행대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C은 2007. 7. 2. 피고와 사이에 C이 사업시행대행사로서 토지매입, 사업 관련 인허가,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조합원 모집 등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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