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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83071
이자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4. 1. 16.자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주식회사 한원레저(이하 '한원레저'라고 한다)는 2012. 6. 19.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2014. 7. 4.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으며,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원고로 상호 변경되었다) 등과 사이에, 한원레저를 위탁자, 원고를 시공사 및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소재 남춘천CC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출 및 사업약정 체결 한원레저는 2014. 1. 16. 원고, 피고들 등과 사이에, 한원레저를 차주, 피고들을 대주, 원고를 시공사로 하여 위 남춘천CC골프장 운영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부록1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하 ‘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피고 메리츠종금’,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를 ‘피고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400억 원(이하 위 약정 중 ‘대출약정 A에 의한 대출금’을 ‘대출금 A', ’대출약정 B에 의한 대출금'을 '대출금 B'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제8조 제1항 단서’를 ‘이 사건 상환순서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상환과 기한 전 상환 제1항 상환 차주는 인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 B는 대출금 A가 전액 상환된 이후에만 상환될 수 있다.

다.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계약 체결 한원레저는 2014. 1. 16.경 원고, 피고들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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