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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4774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사업 및 대출약정, 신탁약정, 담보대출확약의 체결 사업의 개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강원 평창군 B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층 44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관하여 2014. 4. 24.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과 사이에 사업 및 대출약정, 신탁계약, 담보대출확약 등 3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및 대출약정의 체결 A는 ‘차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들 및 ‘대주’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현대커머셜(이하 ‘메리츠보험 등’이라 한다), ‘대주 겸 대리금융기관’인 제1심 공동피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 및 대출의 실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대주들은 차주인 A에게 총액 620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되, 이를 변제순서 및 신탁에 있어 우선수익권의 순위에 따라 3개로 나눠, 메리츠보험 등이 ‘대주A'로서 대출A(선순위대출) 합계 450억 원[일시대출(대출A1) 90억 원 한도대출(대출A2) 360억 원)]을, 메리츠증권이 '대주B' 및 ’대주C'로서 대출B(중순위대출) 70억 원 및 대출C(후순위대출) 100억 원을 각 대출하기로 하였다[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3), 제7조 제3항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하는 것 외에는 별지와 같다. 제8조 시공, 시행 및 분양 제2항 공사비 및 그 지급조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아래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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