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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6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선급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 거래내역 등을 부인 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재경정고지의 과세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상 지위에 관한 포괄승계의무 내지 원고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부과 세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사업 관련 약정 체결 원고는 서울 중구 수표동 88-1 외 68필지에 오피스 및 부대상가시설의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 및 대출약정 원고는 사업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7. 4. 13.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최초대주), 주식회사 강호파트너스(대주 겸 유동화회사, 이하 ‘강호파트너스’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강호파트너스의 자산관리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하며, ‘자산관리자’ 외에도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탁자’ 또는 A-KOF 부동산투자신탁의 수탁회사로서 사업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겸하였다), 피고 두산중공업(시공사 겸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400억 원을 대출만기일 2009. 4. 16.로 정하여 대출한 후 강호파트너스에 위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2조 차주의 본건 사업시행권 포기, 양도 등 (1) 차주에게 이 약정 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제3항에 의한 서면통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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