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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단26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검정가방, 드라이버 마스크, 목장갑)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가출한 후 중국음식집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찜질방이나 PC방 등지에서 지내던 중 2011. 9. 초순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일명 ‘C’를 우연히 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C’로부터 빈집털이 경험이 있고 장갑, 드라이버, 뺀찌가 있으면 빈집털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2011. 11. 22. 1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담을 넘어 들어가 1층 뒤편 출입문을 두드려 보는 방법으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창문을 깨고 안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2.5돈)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금반지(3돈)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3돈)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세트 등 합계 3,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8회, 위 ‘C’와 합동하여 4회 합계 12회에 걸쳐 45,7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W, X, E, Y, Z, AA의 각 진술서

6.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임장), 현장임장일지

7.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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