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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9 2019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21. 14: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154,86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7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99,9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5돈, 시가 494,94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돈, 시가 329,96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돈, 중국 돈 1,000위안, 피해자 E 소유인 미국 돈 40달러, 필리핀 돈 50페소,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1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큰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엔화 2만 엔, 현금 약 100만 원, 동전 지갑 안에 있던 불상액의 현금, 24K 쌍가락지 1개, 24K 돌반지 3개, 24K 금목걸이 1개, 마스터 키 1개,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18K 목걸이 4개, 18K 발찌 2개, 18K 반지 8개, 18K 팔찌 2개, 18K 귀걸이 1개 등 현금 약 150만 원, 마스터 키 1개 및 시가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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