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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경 제천시 C아파트 104동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매도하여 교부받은 대금 275,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등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제천시 H 202호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3돈 1개, 18k 금반지 3돈 2개, 18k 금반지 3돈 1개, 24k 금반지 2돈 1개, 18k 금팔찌 5돈 1개 등 시가 합계 2,91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7,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 D와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단지 D가 피해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보석상에 팔아준 뒤 D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D가 물건을 훔쳐올 테니 팔아달라고 하여 함께 범행 장소 근처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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