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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9 2015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3: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성 평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77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으로 다시 진입하면서 피고 인의 위 트럭 오른쪽 흙받이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촉탁 회보, 차적 조회,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을 들이받는 바람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 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은 바도 없고, 위 트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업무상과 실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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