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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4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순창제일고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전방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를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3:55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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