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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대교 편도 1차로를 ‘탐마루’ 식당 방면에서 칠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다리 위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금고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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