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에 있는 남계삼거리 앞 도로를 왜관 쪽에서 구미 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약목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태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으로 튕겨지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6,046,993원 상당, 위 포터 차량을 좌측 뒤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견적 552,570원 상당이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