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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무계동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이 3차로로 튕겨나가는 사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튕겨나가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동승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85,998원, 위 아반떼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938원, 위 BMW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4,23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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