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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를 중리동 쪽에서 동대전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계속 후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번호없는 49cc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또다시 계속 전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고 소유하는 I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튕겨지며 위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이 운전하고 소유하는 K 액티언스포츠 차량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501,883원 상당, 위 49cc 오토바이를 삼바리 등 수리견적 412,000원 상당, 위 그랜저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1,600,071원 상당,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뒷범퍼 탈착 등 수리견적 448,000원 상당 등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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