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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3:5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4km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이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진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25세)가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623,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695,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수리비 약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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