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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고,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성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6,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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