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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6. 09. 선고 2009구합4793 판결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0400 (2009.10.12)

제목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후임대표이사가 취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41,6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동 103-4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5.9. 설립되어 2007. 9. 3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5.부터 2003. 4. 1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2007. 11. 30.부터 2008. 2. 14.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3년 제l기분 세금계산서 7매 공급대가 115,402,494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2008.5.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8. 12. 8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089,82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충남 ♤♤군 ♤♤읍 ♤♤리 235-3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외 회사에는 일체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인 박AA이 고의로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늦게 하면서 2003. 1. 31.부터 2003. 3. 31.사이에 소외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킨 후 2003. 4. 10.에서야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그 때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이고, 그 기간 중에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각 증거, 갑 제9호 증,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0. 10.경 지 인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고 발행 주식의 1/9 상당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중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CC이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자 2002. 2.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2. 2. 7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3. 4. 10. 박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를 역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3. 1. 31.부터 2003. 3.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아주유소 등을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 115,402,494원 상당을 누락시켰다.

(3)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위와 같은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4)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위와 같이 매출 누락이 발생한 기간 동안인 2003. 1부터 2003. 3.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3. 1. 24 에는 2,547,844원을, 2003. 2. 17.에는 3,160,221원을, 2003. 3. 27.에는 1,052,024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3. 4. 1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같은 날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3. 4. 17.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입사당시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금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저11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3.8 선고 93누11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2003. 1.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부터는 '☆☆상사'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매출누락기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누락은 박A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등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3. 1. 27. 사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급여가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1.부터 4.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그 이후에도 법인등기부에는 여전히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다가 2003. 8. 29. 이사를 사임하여 2003. 9. 4. 비로소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점(원고는 이전의 대표이사 재직 중 받지 못한 급여를 퇴직 이후에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또한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투자금 상당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 을 사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투자금액은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3. 4. 17.에야 반환된 점에 비추어 결국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은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경료된 2003. 4. 10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 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3. 1. 27. 사임하고, 곧바로 ☆☆상사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은 2003. 4. 21.에 이루어졌고, 위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에 첨부된 충남 ♤♤군 ♤♤읍 ♤♤리 253-3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2003. 4. 9. 이며[원고는 2003. 2. 1. 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달라고 하여 2003. 4. 9. 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차임만을 낮추어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날짜를 2003. 4. 9. 자로 수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건물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003. 4. 17. ○○소방서장에게 유류판매업에 필요한 제조소등의 검사신청을 하여 다음날에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사 운영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가 마쳐진 2003. 4. 10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나아가 2003. 1. 27. 이후부터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시접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다른 거래처와 실제로 유류거래를 하였다 는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⑤ 원고는 2003. 1. 27. 이후의 이 사건 매출누락분은 박AA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박AA은 2003. 4. 10.부터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누락에 대하여 관여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실제로 박AA이 위 기간 동안에 사실상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매출누락을 일으켜 그에게 귀속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3. 4. 10. 사임한 것이지. 2003. 1. 27. 사임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에 박AA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재직중이던 2003. 1. 31.부터 2003. 3. 31. 사이에 소외 회사의 매출이 누락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금액 115,402,494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12.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89.82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3. 1.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매출누락 분의 실제적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는 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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