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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7. 09. 선고 2009누453 판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70 (2009.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108 (2008.06.13)

제목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이기는 하나 과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점, 보수가 적은점, 회사소속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78,98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1,2심소송비용은모두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u3000\u3000유

1. 처분의경위

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5. 20.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 그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03. 10. 22.부 터 2004. 7. 13.까지의 기간 소외 회사가 금 55,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 453,58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당시 회계장부를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현금거래로 추정하고, 2003. 3. 28.부 터 2004. 7. 13.까지 위 회사의 매출을 초과하는 매입금액 361,735,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것으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와 원고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2007. 11. 1. 이의신청을하였으나기각되었고,이에불복하여2008. 3. 6. 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6. 13. 이또한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2003. 2.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박☆☆이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의 토목부 과장으로 입사한 후에 위 박☆☆의 강압과 회유에 뭇 이겨 소외 회 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 고, 위 박☆☆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한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볍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뒤집으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 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여 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처럼 박☆☆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판단

0)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 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 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 법 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제4 내지 17, 19, 20호증, 을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 심증인 조종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토목분야 기술자로서 2003. 2. 10. ◎◎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 실, 위 ◎◎건설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주 ○구 ○흥○동 6○○-4인 데, 이곳은 박☆☆이 운영하고 있던 소외 회사, 씨아이씨 주식회사2), ��건설 주식회사), ◇◇건설산업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등의 사무실이 함께 있었던 곳이고, 위 각 회사들은 서류에 의하여 구분되었을 뿐 회사별로 별개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거나 소속 직원들이 각 회사의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② 원고가 ◇◇건설산업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소외 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토목부과장이 라고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그리고 위 명함에 원고 사무실이 위 ○○ 북 구 중흥1동 656-4로 기재된 사실,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보수는 월 1.800.000원가량이었는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월 1,600,000원가량을 실제로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3. 무렵에는 ◇◇건설산업 주식회 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그 후 2003.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 되어 2004년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④ 소외 회사는 2002. 9. 5. 자본금을 160,000,000원에서 1,110,000,000원으로 증자하였고, 이틀 후인 2002. 9. 7. 다시 2,11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위 박☆☆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11,000주 중 131,335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2003. 2. 20.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씨아이씨 주식회사를 비롯한 계열회사의 경리부장이었던 정○현에게 명의선탁을 한 사실, 이외에도 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80,400주 중 195,710주, 승룡건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45,000주 중 50,000주,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948,000주 중 816,599주를 2003. 2. 20. 위 정○현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2. 6. 10.부터 2003. l. 4.까지는 민○기, 2003. l. 4.부터 2003. 3. 28. 까지는 김○모, 2003. 3. 28.부터 2003. 10. 22.까지는 서행원,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는 원고, 2004. 7. 13. 이후에는 위 정○현의 처인 박**이 각 등재된 사실,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당초에 ○북 청○군 마○면 미○리 4○3-○이었는데, 2002. 6. 10. ○남 장○군 북○면 오○리 6○5-○로 이전하였고, 2005. 8. 3. 다시 ○남 보○군 보○읍 보○리 7○7-○로 다시 이전하였고, 2007. 5. 9. 다시 ○남 화○군 화○읍 삼○리 6○8-○로 거듭 이전한 사실,⑥ 박☆☆은 ○주 ○구 중○1동 6○6-○ □□일보 사옥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회장실을 마련해 놓고 소외 회사 등의 관련 업무서류에 회장의 직함으로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고, 박☆☆가 사장으로 결재를 하였으며, 반면에 원고는 사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직함을 사용하여 결재한 바가 없고,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관련 회사 소속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는 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소외 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담당 세무공무 원들이 위 대한일보 사옥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박☆☆ 이 이에 대한 반출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야 업무 및 자금관련 서류를 반출할 수 있었던 사실,⑦ 박☆☆은 소외 회사를 비롯하여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게 회유와 강압을 통하여 수시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만일 직원 들이 이를 거부하면 사직을 각오해야 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주었고, 2004. 6.경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04. 7. 16.자로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 실,⑧ 박☆☆은 2003. 11. 25.부터 2004. 4. 29.까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지만 교도소 내에서 매일 직원들로부터 매일 현황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으며, 위 정○현 을 통하여 직접 자금관리를 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기간 단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위 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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