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나219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아래 제2항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와 실질 대표이사가 따로 있을 경우에 대표이사 확정의 문제는 당사자확정의 법리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 반환의무를 지려 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제1심 공동피고 C이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C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제1심이 피고를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명목상의 대표이사란 법률상 완전한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절적으로는 허울뿐이고 대표이사의 임무를 전혀 행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도 제1심에서 소외 회사의 실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자신이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임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의 주체는 원고와 소외 회사로서 C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