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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0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전기 손 난로( 모델 명: 마카롱 손 난로) 총 800개를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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