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6. 13. 13: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일하는 H 미용실에 예약 손님을 가장한 채 찾아가 그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문신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오늘 내가 결판을 낸다, 가게문 닫아, 내가 지금 니 돈 받으러 온 줄 아나, 니 결혼생활 파탄낼려고 왔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통장을 찾아내면서 재차 “돈을 찾아와라, 돈 안 찾아오면 신랑한테 전화한다, 니 가정 파탄시킨다, 술집에서 일하고 남자와 동거한 사실을 다 얘기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면서 "주민등록증 앞뒤를 다 찍어라”라고 하자,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주소 등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는 등 하고, F은 피고인 A가 “이 미용실에서 불법문신하고 있다는 증거를 찍어라”고 말하며 위 미용실의 간판, 시술침대, 시술도구 등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간판 등을 촬영하는 등 하며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위 미용실 업주인 친구 I에게 즉석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하여 “내가 이대로 갈 것 같나, 통장에 돈 있으니 더 내놓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인근에 있는 농협 지점으로 가서 위 A의 계좌로 200만 원을 더 송금하였고, F은 피해자 E을 따라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