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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94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2. 14. 03:00경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 내에서, 그 전인 같은 달 5.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에 마사지를 해 준게 뭐가 있느냐, 돈 내 놓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계산대 위에 있는 달력을 던지는 등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후,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고, 9번 방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여, 42세)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이어 9번 방으로 들어가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너 몇 살이냐, 결혼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9번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린 후,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누르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7번 방으로 피해자 D을 데려가 제3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또다시 9번 방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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