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23:35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가요
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요
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가 C와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종업원명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