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2세)과 이전에 함께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주점 앞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약 3분의 2 만큼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휴대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