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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단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1: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직접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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