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9: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에 다투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 E(57세), F(58세)에게 따지면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시비하러 왔다“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으려고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F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