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9세)이 다가오는 것을 시비를 걸려고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이마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처단형의 하한)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