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3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나이트 D 방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