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6나10613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1쪽 5, 6행의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6, 갑 제20 내지 35, 37, 38, 41, 54, 55호증, 을나의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6, 갑 20 내지 35, 37, 38, 41, 54, 55, 57 내지 59, 66 내지 68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 T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2쪽 13, 14행의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613, 상소 중”을 “1심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613호,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15노1312호로 확정됨”으로 고친다.

다. 추가 판단(제1심판결문 제9쪽 15행의 다음 행에 라.항으로 추가한다)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허위 또는 과잉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원 일수와 수술급여금으로 계산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1,068만 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9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1,809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780만 원을 공제한 29만 원만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11, 21 내지 33, 41, 66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은 원고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입원 당시 대부분 병원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치료받은 질환들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