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64325
시설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69,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

) 중 원고 A, C, D이 각 11/54 지분, 원고 B이 21/5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다만 원고 A, C, B은 1978. 1. 1. 상속을 원인으로 2004. 1. 9.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D은 2013. 2.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2. 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토지와 E저수지에 대하여 ‘등산로변 생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69,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106, 105, 104, 103, 102, 101, 63, 62, 76, 75, 74, 73, 72, 71, 7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18㎡, 같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109, 108, 107, 106,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41㎡, 같은 감정도 표시 64, 99, 98, 66, 65,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2, 63, 100, 64, 65, 66,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38, 39, 84, 83, 82, 81, 80, 79, 78, 77,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54㎡, 같은 도면 표시 41, 42, 44, 45, 8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11㎡에 화장실, 목재 계단 및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