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강원 횡성군 D 임야 4,38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6, 37, 38, 39, 40, 41, 42, 32, 33, 36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강원 횡성군 E 전 1,329㎡ 및 F 전 1,448㎡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전 1,34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한 위 각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D 임야 4,382㎡(이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를 ‘E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일컫는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소유의 E, F, G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려면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6, 37, 38, 39, 40, 41, 42, 32, 33,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2㎡, 별지 참고도 표시 43, 44, 45, 46, 30,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 별지 참고도 표시 47, 48, 49, 50, 51, 52, 14, 53, 54, 55, 56, 26, 27,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2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선내 ’가‘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일컫는다)을 통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선내 ‘가’, ‘다’ 부분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여 두는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전기목책기의 철거,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