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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6나5728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보증금 50,000,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① 시설비 및 권리금은 건물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맨 처음 상태로 간판, 칸막이 등 원상복구한다(종료시), ② 월세 미납시는 월 10%씩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지불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15. 4.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38, 66, 6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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