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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6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제③항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5, 32, 49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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