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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7 2016노50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죄가 아닌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8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현장에 있던 딸이 바로 불을 끄지 않았다면 자칫 화재로 번졌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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