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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나74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중 2층 내지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과 이 사건 고시원 내부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0. 22:13경 이 사건 고시원에 입주하고자 내부를 둘러보던 중 이 사건 고시원 주방 내에 있던 토스트기를 뚜껑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작동 시킨 후 전원을 끄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토스트기 내부의 열이 뚜껑 등에 착화되어 주방 내부 시설 일부가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수리비 등으로 2,5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토스트기를 전원을 켠 후 이를 끄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입주하기 전 내부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자인 D은 피고 혼자 이 사건 고시원을 둘러보게 방치한 점, 피고가 아무런 안내도 없이 이 사건 고시원을 둘러보던 중 토스트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경미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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