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6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3:0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D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다 같이 죽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거실에 펼쳐놓은 피고인 소유의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불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소방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강한 비난가능성이 있음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발화 직후 딸이 불을 꺼 실제 발생한 공공의 위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