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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4 2015가합2194
정직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 이 사건 대학교의 보육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3. 10. 1. 조교수로, 2007. 10. 1. 부교수로, 2013. 4. 1. 정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이다.

나.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8.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정직처분(정직 3월)을 하였다.

1) 채플출석 불량 및 허위기재 -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채플 출석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학교정책을 악용하여 출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횟수의 과다함에 비추어 고의적인 허위문서 작성행위가 인정됨. - 위와 같은 예배에 대한 경홀한 태도는 진리와 성결이라는 이 사건 대학의 교육이념을 준수하여야 하는 교수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임. 2) 강의성실 불량 - 징계혐의자는 전체 74개 과목의 전체출석률이 52% 정도이며, 이중 출석률 80% 미만인 과목이 66개 과목에 이름. 교양 현장실습 등 과목의 특수성을 제외한 순수 전공이론 과목 기준 49개 과목의 출석률은 61% 정도이며, 이 중 41개 과목의 출석률이 80% 미만임.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대학 차량출입기록과 학생들의 강의평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충분히 징계사유로 인정됨. - 징계혐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다.

채권자는 2015. 9.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징계사유 중 '1 채플출석 불량 및 허위기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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