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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34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추징금 25,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추징금 85,000,000)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기사 삭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인 A 측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고,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F의 마케팅본부장 W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에게서 받은 돈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W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V 및 J에 각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J와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독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신문사나 방송국 등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의 간부로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기사 무마 청탁을 받고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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