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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4노7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성과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딸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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