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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27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41,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B’에 피고를 영업주로 알고 2016. 3. 1.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포장재 합계 113,381,31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명의 통장에서 물품대금으로 합계 53,940,249원만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9,441,061원(113,381,310원 - 53,940,249원)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441,0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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