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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7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2쪽 제16행)에 ‘갑 제3, 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C가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며, 원고는 C와 외상거래하기에 앞서 피고 사업장 주소지에 찾아가 확인하거나 그 대표자에게 거래 여부 등을 문의하였다면 C의 피고 명의대여 내지 도용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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