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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61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5. 1. 17.까지 D에 생물오징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를 2014. 10. 17.부터 2015. 2. 3.까지 2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30,981,654원이다.

다.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인 F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한편,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인 F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만들어진 영업상의 외관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D에 수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명의대여에 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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