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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443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12,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과 피고가 2016. 9. 23.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144,512,6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차용한 A이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A 사이의 명의대여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대법원 2008.01.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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