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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0:56경 서울 성동구 E 지상 건물 203호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약 75,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18경 서울 성동구 G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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